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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29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수도권 밖 본점·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낮게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 동일 세율을 적용하면서 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수도권 밖 중소기업·중견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수도권 밖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에 별도의 낮은 세율표를 적용합니다.제103조의20제1항제1호가목

  2.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8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0만원 + 2억원 초과분의 1천분의 20에서 160만원 + 2억원 초과분의 1천분의 17로 낮아집니다.

  3.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구간은 3억9천800만원 + 200억원 초과분의 1천분의 22에서 3억3천820만원 + 200억원 초과분의 1천분의 19로, 3천억원 초과 구간은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 초과분의 1천분의 25에서 56억5천820만원 + 3천억원 초과분의 1천분의 23으로 바뀝니다.

  4. 가목 이외의 내국법인은 현행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나목).

  5.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내국법인(「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에 대해 하나의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내국법인을 가목과 나목으로 나누어, 수도권 밖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중견기업인 경우 가목의 낮은 세율표를 적용합니다.

  • 현행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입니다.

    개정안

    가목 대상 법인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8을 적용합니다.

  • 현행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세율은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입니다.

    개정안

    가목 대상 법인은 16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7)을 적용합니다.

  • 현행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세율은 3억9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이고, 3천억원 초과 세율은 65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입니다.

    개정안

    가목 대상 법인은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에 3억3천82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3천억원 초과에 56억5천82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3)을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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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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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5발의·제출
  2.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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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서일준대표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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