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 농어민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가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어민 석유류 면세가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며, 농어민 인지세 면제가 농어민의 가계비 지원으로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현행 제106조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제 중 제3호(농작업 대행용역 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공급분으로 원문 설명 기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제106조의2제1항의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중 제1호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제116조제2항제3호의 인지세 면제 중 제9호와 제11호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제116조제2항제3호의 제19호는 기존과 같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도록 별도 항(제3호의2)으로 분리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6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후단: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개정안제1호, 제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3호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 현행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 부분 후단: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
개정안제1호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
- 현행
제116조제2항제3호: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개정안제9호 및 제11호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는 제3호의2를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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