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 중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를 '진로·진학 및 학습전략에 관한 설명회·상담 등 교육 관련 행사 주관'으로 구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학생·학부모 대상 학습전략 설명회와 진로·진학 입시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 관련 행사'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교육 보완 기능을 강화하고 정확한 입시정보의 공적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7조제6호의 업무 규정에서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문구가 '진로·진학 및 학습전략에 관한 설명회·상담 등 교육 관련 행사 주관'으로 바뀝니다.
진로·진학 및 학습전략 관련 설명회와 상담이 공사의 법정 업무로 명시됩니다.
개정 문구에서 국제교류 업무는 제7조제6호의 문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조제6호: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개정안제7조제6호: '진로·진학 및 학습전략에 관한 설명회·상담 등 교육 관련 행사 주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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