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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44 · 제22대 · 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5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 중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를 '진로·진학 및 학습전략에 관한 설명회·상담 등 교육 관련 행사 주관'으로 구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학생·학부모 대상 학습전략 설명회와 진로·진학 입시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으나 '교육 관련 행사'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교육 보완 기능을 강화하고 정확한 입시정보의 공적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제7조제6호의 업무 규정에서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문구가 '진로·진학 및 학습전략에 관한 설명회·상담 등 교육 관련 행사 주관'으로 바뀝니다.

  2. 진로·진학 및 학습전략 관련 설명회와 상담이 공사의 법정 업무로 명시됩니다.

  3. 개정 문구에서 국제교류 업무는 제7조제6호의 문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조제6호: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개정안

    제7조제6호: '진로·진학 및 학습전략에 관한 설명회·상담 등 교육 관련 행사 주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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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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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5발의·제출
  2.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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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도읍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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