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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17726 · 제22대 · 법률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어선 전복·화재 사고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위치통지 미이행 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로 올리며 어업허가 정지 처분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어선어업 재해율이 전체산업 평균보다 높고, 전복·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어선소유자의 사고 예방조치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치통지 미이행 시 사고 위치 확보가 어려워 신속한 구조가 힘들다는 우려를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적재 상태 등으로 인한 어선의 복원성 저하에 따른 전복 사고 위험과 선내 기관, 설비 및 연료 취급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 위험이 안전조치 대상 위험에 추가됩니다.

  2. 어선이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지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제49조

  3. 위치통지 미이행 또는 허위통지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라갑니다.제58조

  4. 위치통지 미이행 또는 허위통지에 대해 해당 어업허가등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제49조

  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어선소유자의 안전조치 위험 항목은 추락·충돌·끼임·잠수작업 등 선내 작업 위험 중심입니다.제31조제1항 1~4호, 5호

    개정안

    전복 사고 위험(제5호)과 화재 사고 위험(제6호)이 신설되고, 기존 제5호는 제7호로 옮겨집니다.

  • 현행

    위치통지 미이행은 과태료 5백만원 이하 대상입니다.제58조제4항제2호

    개정안

    위치통지 미이행 또는 허위통지는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대상으로 옮겨집니다(제58조제3항제2호). 기존 5백만원 이하 항목은 삭제됩니다.

  • 현행

    위치통지 관련 행정처분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위치통지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지한 자가 행정처분 대상에 추가되며(제49조제1항제10호), 어업허가등의 취소 또는 3개월 이내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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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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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 ✓2026-09-28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수정가결
  5. ✓2026-10-16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72.6%
(투표 참여 217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8.6% · 214표기권 1.4% · 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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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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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경태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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