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738 · 제22대 ·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하고, 화재안전조사 참여 전문가에 전기·가스·건축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는 화재예방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데이터센터에 전력설비,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배선, 고열장비 등이 밀집해 화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화재 시 국가·사회 기반 서비스 중단과 금융시스템 마비 등 광범위한 영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재안전조사 전문가가 소방 관련 인력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기·가스 등 주요 화재 원인 분야의 전문인력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데이터센터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되어 정기적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게 됩니다.제40조제1항제14호 신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의 데이터센터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범위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외에 전기·가스·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포함됩니다.제11조제1항
기존 제40조제1항제14호는 제15호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화재안전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입니다.제11조제1항
개정안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사람에 전기·가스·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추가됩니다.제11조제1항
- 현행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제40조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시설입니다.
개정안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의 데이터센터)가 제14호로 신설되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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