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기초와 광역 단위로 설립해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업 정책이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루어져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초농어업회의소는 특별자치시, 시, 행정시, 군,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설립하며,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이 발기하고 1천명 이상 또는 농림어업인의 1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습니다.
광역농어업회의소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설립하며, 관할 구역 내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발기와 동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습니다.
농어업회의소는 농림어업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제공, 조사·연구,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농어업회의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정착과 역량 증진을 위해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2소관위원회 상정
- 2026-05-1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8-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