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742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수수 금지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금품 제공이 제3자를 통한 우회적 방식이나 알선·중개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는데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어 위법성 입증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제3자를 통한 경우까지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제3자를 통한 제공도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2. 제안자는 이를 통해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개정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이며, 법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4. 제안자는 공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이 제3자를 매개로 이루어지면 행위의 실질이 은폐되어 선거질서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친다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3-25발의·제출
  2.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