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수수 금지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금품 제공이 제3자를 통한 우회적 방식이나 알선·중개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는데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어 위법성 입증과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제3자를 통한 경우까지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제3자를 통한 제공도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이며, 법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제안자는 공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이 제3자를 매개로 이루어지면 행위의 실질이 은폐되어 선거질서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친다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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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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