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751 · 제22대 · 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에 PTSD를 포함하는 '트라우마'를 명시하고, 경찰·소방·교정공무원과 군인은 퇴직 후에도 구성원으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연성 PTSD 등 정신장애의 특성이 현행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재직 중 외상을 겪고 퇴직 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업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제복 입은 공무원과 군인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정신건강문제'의 하나로 PTSD를 포함하는 '트라우마'를 법에 명시하며, 기존 '고독' 표현이 있는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에 '고독ㆍ트라우마'를 추가합니다.
경찰서, 소방서 등 소방기관, 육군·해군·공군, 교정시설에 대해 구성원이었던 사람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에 포함합니다.제1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경찰·소방·군·교정 기관을 제13조 항목에 각각 개별 명시하고, 기존 대통령령 위임 조항은 뒤 호로 옮겨집니다.
교육·상담과 정신질환치료 연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국가계획 및 실태조사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실시하는 계획과 조사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3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를 노력하도록 함
개정안경찰서(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포함), 소방서·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 육군·해군(해병대 포함)·공군, 교정시설을 법에 직접 명시하고, 구성원이었던 사람도 대상에 포함함
- 현행
정신건강 문제 규정에서 '우울·불안·고독 등'으로 표기
개정안'우울·불안·고독·트라우마 등'으로 표기하여 트라우마(PTSD 포함)를 정신건강 문제로 명시함
- 현행
제13조제1항: 사업 대상은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상담과 정신질환 치료 연계 등
개정안사업 대상에 퇴직 등으로 구성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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