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낸 경우, 그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와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이용 본인부담금은 세제상 별도 고려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조세정책 차원에서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해 근로지원인 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제액은 지급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61조제1항에 따라 이 공제도 세액공제 합계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의 적용 방법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지원인·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그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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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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