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725 · 제22대 · 법률안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탄소중립전문기업과 온실가스 배출기업에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허가 신속처리 등을 제공하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나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혁신 산업 육성과 기업의 획기적 탈탄소 전환 사례가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중점산업과 탈탄소 전환 조치에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규제개선 등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점산업 기업을 매출액이나 연구개발 투자액 기준으로 탄소중립전문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전문기업과 온실가스 배출기업에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금이나 이자 차액 보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조건을 우대하여야 합니다.제7조, 제16조
전문기업과 온실가스 배출기업은 허가 등의 신속 처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기한이 정해집니다.제12조, 제21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등과 15년 이내 기간으로 탄소차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24조
이 법의 유효기간은 204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2년 전까지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부칙 제2조, 제3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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