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369 · 제22대 · 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3일 국회 페이지 ↗
기내식·선식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되도록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을 항공기·선박 여객운송 사업자까지 넓히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항공기와 선박의 기내식·선식이 한 번에 수백 명에게 제공되는 집단급식의 성격을 가지지만 현행법상 표시 의무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외에, 항공기·선박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됩니다.
기내식과 선식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의무 조항은 제5조제3항이며,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대상 행위에 배달과 함께 기내식·선식이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개정안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항공기·선박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개정안같은 경우에 배달 또는 기내식·선식으로 판매·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3발의·제출
-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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