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우선이용 대상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 별표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용료 감면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울러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이용 지원에 포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에 열거된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하게 하거나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이용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18민주유공자, 다문화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희귀난치성질환을 앓는 산모가 명시됩니다.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의 산모,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및 그 밖의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도 대상이 됩니다.
기존 조문의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은 '우선이용 여부 등'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공산후조리원을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게 우선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 별표에서 정합니다.
개정안우선이용 대상과 이용요금 감면 대상을 법률 제15조의17제2항 각 호에 직접 명시합니다.
- 현행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우선이용 대상자에게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안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공무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무원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