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724 · 제22대 · 법률안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과 운영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의 관련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추상적·선언적 규정에 그쳐 지역 향교·서원의 활동이나 운영 경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명시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새 제11조(전통문화의 계승·발전 활동 등에 대한 지원)를 신설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와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향교·서원이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받지 못하던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우리 전통 유교문화와 관련한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성균관·향교·서원 지원과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추상적·선언적 조항만 있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성균관·향교·서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 조항(제11조)을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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