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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39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방송·언론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보다 방송·언론 기관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두 위원회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도록 합니다.제8조의2제1항, 제8조의3제1항

  2.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1명씩 하며, 나머지 위원 추천 기관은 원문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추천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1명씩 하며, 나머지 위원 추천 기관은 원문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제8조의2제7항, 제8조의3제7항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두 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제8조의2제1항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제8조의2제1항

  • 현행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제8조의3제1항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제8조의3제1항

  • 현행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합니다.제8조의2제2항

    개정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합니다.제8조의2제2항

  • 현행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합니다.제8조의3제2항

    개정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언론중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합니다.제8조의3제2항

  • 현행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제8조의2제7항

    개정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제8조의2제7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25발의·제출
  2.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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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9명
  • 더불어민주당2명
  • 무소속1명
  • 정춘생대표조국혁신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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