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방송·언론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보다 방송·언론 기관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두 위원회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도록 합니다.제8조의2제1항, 제8조의3제1항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1명씩 하며, 나머지 위원 추천 기관은 원문 그대로 유지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추천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1명씩 하며, 나머지 위원 추천 기관은 원문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제8조의2제7항, 제8조의3제7항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두 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봅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제8조의2제1항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제8조의2제1항
- 현행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제8조의3제1항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제8조의3제1항
- 현행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합니다.제8조의2제2항
개정안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합니다.제8조의2제2항
- 현행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합니다.제8조의3제2항
개정안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언론중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합니다.제8조의3제2항
- 현행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제8조의2제7항
개정안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제8조의2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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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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