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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43 · 제22대 · 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5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을 도시는 단독주택의 경계, 비도시는 리의 경계 안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시행령상 비도시지역의 연접지역 포함 방식이 경계 설정 차이로 같은 마을 주민 사이에 3종 구역 포함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와 지역 공동체 내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포섭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경계 설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종 구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도시지역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3. 비도시지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의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4. 기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3항부터 제5항으로 옮겨지고, 소음영향도 조사 관련 인용 조문 번호가 정리됩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행령에서 비도시지역의 제3종 구역 연접지역을 촌락 형태나 지형지물을 경계로 정하여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두고, 비도시지역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의 경계를 기준으로 제3종 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제3종 구역 연접지역 포함에 관한 법률상 명시적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

    도시지역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계를 기준으로 제3종 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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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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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5발의·제출
  2.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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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홍기원대표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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