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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59 · 제22대 · 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5일 발의 · 의원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아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제10조의 보육·교육 지원 규정을 준용받고, 지원센터 업무 대상에 포함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지원 대상을 결혼이민자 가족, 귀화자 가족 및 그 자녀로 한정하고 있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내 거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아니면서 제14조 및 제14조의2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해 제10조 규정을 준용합니다.

  2. 지원센터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제안이유에 따르면 언어, 교육, 심리·진로 상담 등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입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4조의3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아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육 및 교육에 제10조를 준용합니다.

  • 현행

    지원센터의 업무 대상은 다문화가족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지원센터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제12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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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5발의·제출
  2.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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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김남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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