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아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제10조의 보육·교육 지원 규정을 준용받고, 지원센터 업무 대상에 포함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지원 대상을 결혼이민자 가족, 귀화자 가족 및 그 자녀로 한정하고 있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내 거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아니면서 제14조 및 제14조의2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해 제10조 규정을 준용합니다.
지원센터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언어, 교육, 심리·진로 상담 등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입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4조의3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아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육 및 교육에 제10조를 준용합니다.
- 현행
지원센터의 업무 대상은 다문화가족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지원센터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제12조제4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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