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727 · 제22대 · 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설치 후 20년이 지난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속 운영하려면 안전성 및 성능 평가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북 영덕 노후 풍력발전기 전도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법에는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후 20년이 지나 계속 운영하려는 운영자는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는 설비의 안전성 및 성능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평가 결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기존 사후관리 조항의 항 번호가 조정되고, 기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 관련 조문 인용이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넓어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생에너지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평가·보고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후 20년을 경과하여 계속 운영하려는 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비의 안전성 및 성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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