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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8294 · 제21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1월 17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복무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산입기간을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단계적으로 추가산입기간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추가 산입기간을 12개월로 확대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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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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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2-11-17발의·제출
  2. ✓2022-11-18소관위원회 회부
  3. ✓2023-02-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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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7명
  • 무소속2명
  • 정의당1명
  • 위성곤대표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양경숙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이성만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진표무소속
  • 김홍걸무소속
  • 류호정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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