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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20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자경농민 농지·농업용시설 취득세 감면 등 농업 관련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특례가 종료되면 농업인의 영농 부담이 늘고 농업기반 유지에도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조제1항

  2.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6조제2항

  3.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7조제1항

  4.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7조제2항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경농민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자경농민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현행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현행

    농업용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농업용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현행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농업용수 공급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3-25발의·제출
  2.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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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5명
  • 박상웅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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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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