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721 · 제22대 · 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북한이탈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면 반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 의견이 기본계획 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통일부의 '탈북민' 명칭 변경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명칭 변경 반대 53.4%)에도 변경이 강행되었다는 점을 함께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들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기존 제4조의3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각각 제5항부터 제7항으로 옮겨집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조의3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조의3 제4항을 신설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북한이탈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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