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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55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혼인신고를 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2년간 매년 100만 원의 세액공제(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결혼 건수 감소와 혼인 연령 상승 등 혼인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높은 주거비와 결혼·신혼생활 초기의 경제적 부담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고 설명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족 형성 이후를 지원하는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는 두고 있으나 혼인 자체를 장려하는 세제 지원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혼인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 100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3. 세액공제 적용 순서와 한도 관련 조문(제15조, 제61조, 제122조, 제126조)에 혼인세액공제가 추가되어, 다른 세액공제와 함께 계산되도록 연결됩니다.

  4.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혼인세액공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혼인에 대해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간 연 100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현행

    세액공제 적용 순서를 정한 제15조제2호는 제59조 및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15조제2호가 제59조,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 및 제59조의6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바뀝니다.

  • 현행

    제61조제2항은 자녀세액공제액, 연금계좌세액공제액, 특별세액공제액 등의 합계액이 공제기준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위 합계액에 제59조의6에 따른 혼인세액공제가 추가되어, 혼인세액공제도 같은 초과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 현행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제122조제1항 단서는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비거주자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및 제59조의6에 따른 혼인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제126조제5항 단서는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비거주자 분리과세의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 및 제59조의6에 따른 혼인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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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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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5발의·제출
  2.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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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정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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