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소송 없이 보상금등을 지급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등 인권침해가 계속 밝혀지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가 피해 회복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진실규명결정 이후에도 고령 등으로 국가배상소송 중 사망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진실규명결정을 바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심의·의결합니다.
보상금등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자립정착금 및 그 밖의 피해회복 금원으로 구성되며, 피해의 정도, 후유증의 정도, 수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자는 진실규명결정을 송달받은 후 2년 이내에 보상금등을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도록 특례를 둡니다.
피해자와 유족의 차별 및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추모·기념사업과 피해회복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가 없어 국가배상소송 등을 통해 구제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보상심의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기초로 보상금등을 심의·의결하여 소송 없이도 보상금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관련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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