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372 · 제22대 ·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인화성·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 위험 물질을 대통령령 수량 이상으로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해 화재안전조사 대상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화성·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은 화재나 폭발로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진단 규정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시·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인화성·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이 추가됩니다.제1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면 소방관서장의 화재안전조사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은 목조건물 밀집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여기에 위험물질 시설이 있는 지역을 더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8조제1항 1~5호(목조건물 밀집 지역 등)가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이며, 인화성·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 위험 물질 시설이 있는 지역은 지정 대상에 없습니다.
개정안인화성·발화성 물질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대상(제5호의2)으로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3발의·제출
-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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