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상임감사 제도를 없애고 감사위원회를 두며, 임원 결격사유를 공공기관운영법 기준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국마사회가 공공기관운영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인데, 임원 결격사유, 이사회 의장 및 소집, 감사위원회 도입 등에 관한 현행 규정이 공공기관운영법과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원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률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임원 목록에서 상임감사 1명을 삭제합니다.
임원 결격사유 중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해임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관한 규정을 공공기관운영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바꿉니다.
감사위원회가 마사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이사회 의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되고,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의장이 주재합니다.
대표권 제한과 이사회 출석 의견진술의 주체가 상임감사에서 감사위원회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임원으로 상임감사 1명을 둡니다.
개정안상임감사 조항을 삭제합니다.
- 현행
상임감사는 마사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집행상황을 감사합니다.
개정안감사위원회는 마사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개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현행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됩니다.
개정안이사회 의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되며,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의장이 주재합니다.
- 현행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또는 비상임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상임감사가 마사회를 대표합니다.
개정안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감사위원회가 마사회를 대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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