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756 · 제22대 · 법률안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5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원인이나 책임 주체에 대한 사실 부인·왜곡과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어 생존 장병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허위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9조제1항 신설

  2. 처벌 대상 방법은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상영, 공연히 진행한 강의,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또는 인쇄물입니다.

  3.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제9조제2항 신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공연, 강의·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 공연한 발언이나 인쇄물을 통한 유포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 현행

    관련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목적 등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3-25발의·제출
  2.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신동욱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