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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30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근거 규정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이양 대상이 된 뒤 국고보전 종료 후 지자체 재정 사정으로 사업이 축소·폐지될 우려가 있어, 이를 막아 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2. 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3. 현행 규정은 지방소비세 납입에 관한 제71조제3항 개정규정의 효력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4.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제안자는 사업 축소·폐지 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증대와 유기질비료 사용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

    법률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같은 개정규정의 효력 기간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현행

    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71조제3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

    법률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같은 개정규정의 효력 기간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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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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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5발의·제출
  2.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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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문금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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