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734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청소년의 SNS 이용 안전을 위해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추천과 이용유도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소년이 알고리즘 추천과 이용유도 기능으로 SNS에 과몰입하면 수면, 학습, 정서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현행 제도는 서비스 설계와 운영에 대한 최소 기준과 정보 제공 책임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회관계망서비스, 개인맞춤형추천, 이용유도 기능의 정의를 신설합니다.법 제2조제1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 개인맞춤형추천과 이용유도 기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한하고, 친권자 등의 명시적 동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42조의4제2항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연령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 입력 또는 본인확인 기능을 구축해야 합니다.제42조의4제1항
청소년 이용자에게 과의존 및 정신건강 위험에 관한 경고문구 등 위험 경고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청소년 계정의 보호설정과 개인맞춤형추천의 작동 개요 및 차단 방법을 고지해야 합니다.제42조의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41조제1항제4호, 제76조제3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사회관계망서비스, 개인맞춤형추천, 이용유도 기능에 대한 정의가 법에 없습니다.
개정안사회관계망서비스, 개인맞춤형추천, 이용유도 기능을 법에서 정의합니다. 개인맞춤형추천과 이용유도 기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및 지원체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현행
미성년자 계정의 기능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 개인맞춤형추천과 이용유도 기능 등을 기본적으로 제한해야 하며, 친권자 등의 명시적 동의가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청소년 이용자에 대한 위험 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이용자에게 과의존 및 정신건강 위험 경고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보호설정과 개인맞춤형추천의 작동 개요 및 차단 방법을 고지해야 합니다.
- 현행
위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미성년자 계정 기능 제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위험 경고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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