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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46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사용자는 결혼을 예정한 근로자가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5일의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고, 그 기간을 유급으로 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근로자가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결혼식 당일 또는 최소한의 경조사 휴가만 규정되어 있어 결혼 준비 과정 전체를 지원하는 장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결혼준비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5일의 결혼준비휴가를 신설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결혼준비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고, 사용한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3. 사용자는 결혼준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결혼준비휴가의 산정기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결혼준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제6항제2호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근로기준법에 결혼준비를 위한 휴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용자는 결혼을 예정한 근로자가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5일의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 현행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결혼준비휴가 기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근로자가 결혼준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결혼준비휴가에 관한 임금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용자는 결혼준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현행

    결혼준비휴가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결혼준비휴가의 산정기준,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제116조제2항제2호는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등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제61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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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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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5발의·제출
  2.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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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정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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