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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52 · 제22대 · 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혼인율·출산율 동향, 주거비 부담, 지역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정하고, 전년도 우선공급 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현실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공급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가 법률상 명확하지 않아 정책 투명성과 국민 신뢰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혼인율 및 출산율 동향, 주거비 부담,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제48조제2항

  2.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전년도 우선 공급 대상별 공공주택 공급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제48조제3항 신설

  3.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요건, 우선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우선 공급 기준 및 비율은 혼인율 및 출산율 동향, 주거비 부담,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 현행

    우선 공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전년도 우선 공급 대상별 공공주택 공급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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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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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5발의·제출
  2.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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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정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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