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폐기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2118407 · 제21대 · 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청년 등에 지원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2-11-23발의·제출
- 2022-11-24소관위원회 회부
- 2023-02-20소관위원회 상정
-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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