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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57 · 제22대 · 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식품등을 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용기·포장을 모방한 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고 구입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제안자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의약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식품등이 대상입니다.

  2. 해당 식품등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그 식품등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3.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4. 이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그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는 경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등에 대해 판매자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식품등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그 식품등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제6조의2제1항 신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에 고지 의무 위반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01조제4항제1호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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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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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5발의·제출
  2.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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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안상훈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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