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740 · 제22대 · 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시·도지사 중심의 의용소방대 사무공간 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체화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사무공간 제공 등'은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표현이므로 이를 구체화하고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주체가 시·도지사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넓어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지원 내용이 '사무공간 제공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지원 내용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의 무상 양여 또는 사용으로 구체화됩니다.
- 현행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관련 법령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안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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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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