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723 · 제22대 ·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대규모유통업자가 중소기업자인 납품업자등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이 정한 40일 지급기한을 온라인 대금정산 기간 단축 논의에 맞춰 오프라인 유통에서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안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적용 대상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 현행 제8조제1항 각 호의 경우입니다.
납품업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만 지급기한이 20일 이내로 적용됩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가 신설되는 방식으로 개정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이 법 시행 이후 판매대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규모유통업자는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정안납품업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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