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733 · 제22대 · 법률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운영을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 현장에서는 이미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제안자는 이를 행정 실무에 맞게 정리하여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제9조제2항 후단의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를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로 고칩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운영을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으로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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