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창고·물류시설 등 건축물에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등급에 따라 보수·보강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정기점검 제도는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축자재, 구조, 피난·방화시설 등을 종합 조사해 화재위험도를 등급화하는 체계는 미비하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또한 기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이용시설 중심이어서 산업시설의 화재위험을 선별·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창고·물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용도, 규모, 건축자재 및 화재안전시설·설비 등에 따라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해야 합니다. (제1항)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화재위험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제2항)
관리자는 화재위험등급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하는 보수·보강 등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제4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3발의·제출
-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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