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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79 · 제22대 · 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장·창고·물류시설 등 건축물에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등급에 따라 보수·보강 등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정기점검 제도는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축자재, 구조, 피난·방화시설 등을 종합 조사해 화재위험도를 등급화하는 체계는 미비하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또한 기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이용시설 중심이어서 산업시설의 화재위험을 선별·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창고·물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용도, 규모, 건축자재 및 화재안전시설·설비 등에 따라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해야 합니다. (제1항)

  2.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화재위험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제2항)

  3. 관리자는 화재위험등급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3항)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자가 하는 보수·보강 등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제4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3발의·제출
  2.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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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종욱대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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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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