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745 · 제22대 · 법률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신법에 제24조의2(온라인도매시장의 평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신법에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명시적 근거 조문이 없어, 운영 성과 검증과 제도개선 근거 마련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평가 근거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준용하기보다 신법 안에 독립 조문으로 두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의 적정성, 거래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제1항).
평가에는 거래실적 및 거래활성화 수준, 가격형성의 투명성 및 거래질서 준수 여부, 품질관리 및 분쟁 발생·처리 현황, 거래·정산·물류 운영의 안정성 및 적정성이 포함됩니다(제2항 제1호~제4호).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 온라인도매구매자 및 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 운영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제3항).
평가 결과에 따라 장관은 시장운영자에게 제27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4항).
평가의 절차·방법 및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제5항). 이 법은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신법에는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정기적 평가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4조의2를 신설해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정기 평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합니다.
- 현행
평가 결과에 따른 명령·권고 연계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운영자에게 제27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평가 관련 자료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 온라인도매구매자 및 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 운영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를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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