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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750 · 제22대 · 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군 복무기간 전부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군복무크레딧이 군 복무기간에 비해 추가 산입 기간이 짧아 보상 수준이 미흡하고,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때여서 미래세대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게만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합니다.
개정안은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포함하여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합니다.
12개월을 넘으면 12개월로 한다는 상한 규정은 개정안 문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때에서 복무를 마친 날로 앞당깁니다(복무를 마친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병역의무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다(단서).
개정안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를 마친 날(복무를 마친 이후 최초로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에 그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6개월 미만 단서는 삭제한다.
- 현행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산입한다.
개정안복무를 마친 날에 산입한다.
- 현행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항 '산입된').
개정안'산입되는'으로 바꾸어 적용 대상의 범위를 표현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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