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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60 · 제22대 · 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국회의원이 공천 청탁을 받고 지방의원 등 지방선거 관련자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선거 출마자 등이 공천을 목적으로 다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법망을 피하려 제3자를 통한 기부도 나타나고 있어 명시적 금지규정과 처벌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자신의 선거구와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구역의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구·시·군의 장,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게 됩니다.제13조의2제1항

  2. 제3자를 통해 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제13조의2제1항

  3. 위 대상자가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것도 금지되며, 누구든지 이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13조의2제2항·제3항

  4. 공천 관련 후원금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기부한 자와 지시·권유·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45조제1항·제2항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의원의 후원금 기부받기에 대해 공천 청탁과 관련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회의원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지방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구·시·군의 장, 해당 장 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약속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관련 규정이 없어 제3자를 통한 후원금 기부는 별도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3자를 통해 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약속하는 경우도 금지에 포함됩니다.

  • 현행

    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정안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약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현행

    후원금 기부 금지 규정과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자,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25발의·제출
  2.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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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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