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형태·용기·포장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안 제10조의4제1항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안 제10조의4제2항
고지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47조제2항제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이 법률안은 같은 대표발의자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참고사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약품을 모방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는 고지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현행
과태료는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사례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만 100만원 이하로 부과합니다.
개정안제10조의2제1항 위반에 더해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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