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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3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10일 국회 페이지 ↗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 기금 재원으로 쓰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뒤 국고보전이 종료되면 지자체 재정 사정으로 사업이 축소·폐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재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에 사용하도록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2. 법률 제16856호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늦춥니다.

  3. 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제1항의 유효기간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늦춥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5. 제안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축소·폐지를 막아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 제1685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

    같은 개정규정의 효력 기간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춥니다.

  • 현행

    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

    같은 개정규정의 효력 기간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춥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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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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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5발의·제출
  2.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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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문금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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