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 기금 재원으로 쓰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뒤 국고보전이 종료되면 지자체 재정 사정으로 사업이 축소·폐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 재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농가의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에 사용하도록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법률 제16856호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늦춥니다.
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제1항의 유효기간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늦춥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안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축소·폐지를 막아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률 제1685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같은 개정규정의 효력 기간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춥니다.
- 현행
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개정안같은 개정규정의 효력 기간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춥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5발의·제출
- 2026-03-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