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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82 · 제22대 · 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제대군인 실태조사에 정신건강 항목을 추가하고, 보훈병원·위탁병원이 없는 시·군 거주 제대군인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진료 위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장애의 특성이 현행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대군인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정신건강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3년마다 실시하는 제대군인 실태조사에 정신건강 등에 대한 항목이 추가됩니다.

  2. 제대군인이 거주하는 시·군에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이 없으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지정해 진료를 위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의료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제외).

  3. 진료 위탁을 요청하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위탁 여부를 지체 없이 해당 제대군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4. 국가보훈부장관이 심리재활서비스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을 위한 심리상담, 정신건강증진시설 진료 등 이용 연계, 정신건강증진 교육,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가 명시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며, 조사 항목은 생활정도 등에 한정됩니다.

    개정안

    생활정도 등에 더하여 정신건강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합니다.

  • 현행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없는 시·군 거주 제대군인에 대해 별도로 정한 의료 위탁 요청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시·군 거주 제대군인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위탁병원 외 의료시설로의 진료 위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심리재활서비스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을 위한 심리상담,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 연계, 정신건강증진 교육,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3-26발의·제출
  2.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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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1명
  • 개혁신당1명
  • 김예지대표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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