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시 취약가구의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에 제17조의3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폭염·한파 등 기후재난으로 냉난방 수요가 늘어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에는 사각지대가 있으며, 현행법은 일상적 기후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재난이 발생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일정 범위의 전기요금 감면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소득 기준 이하의 고령자 가구,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정폭력 피해자, 갱생보호 대상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재난 시 전력 취약가구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요금 감면에 따른 일시적인 재정 소요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감면 범위, 감면 기간,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폭염·한파 등 기후재난 시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재난이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요금 감면을 명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6발의·제출
-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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