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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785 · 제22대 ·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면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여객운송사업의 특성상 유가 급등이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현행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액을 한도로 하여 큰 폭의 유가 상승 시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유가보조금은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개정안은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유류 구매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2. 보조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자원안보위기 경보 관련 호에 한함)과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됩니다.

  3. 보조금 지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며, 현행 후단 규정은 삭제됩니다.

  4. 경유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은 기존처럼 세금 인상액 기준으로 보조됩니다.

  5. 제안자는 시외·고속버스 업계의 경영난과 노선 감회·폐선으로 인한 지역 간 이동권 위축을 우려하여 이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국토교통부장관(자원안보위기 관련 호에 한함),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조 대상은 경유에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개정안

    보조 대상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이 추가됩니다.

  • 현행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

    이 후단 규정은 삭제되고, 보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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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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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6발의·제출
  2.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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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국민의힘1명
  • 이종욱대표국민의힘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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