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 취지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하고, 신고 유무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22조제2항에서 제6조제1항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삭제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5조제1항 위반과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에 대한 처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처벌 수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제안자는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위험이 없는 평온한 집회를 신고 절차 미이행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예견가능성이 없는 미신고 옥외집회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2조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22조제2항: 제5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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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6발의·제출
-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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