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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80 · 제22대 ·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가 공급자로부터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과 몰수·추징을 두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1년 분유제조사가 산후조리원에 저리 대여금 등을 제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익을 받은 산후조리원은 별도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받지 않은 사건을 들었습니다. 이용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쓴 물품을 이후에도 계속 쓸 가능성이 높아 리베이트가 산모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산후조리원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받게 한 자는 벌칙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위반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후조리원 관련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가 공급자로부터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산후조리원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제15조의23 신설

  • 현행

    벌칙 조항에 이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5조의23을 위반한 자를 벌칙 대상으로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 현행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처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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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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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6발의·제출
  2.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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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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