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한 지방의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대한민국지방의정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퇴임 지방의원들이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 주민 복지와 지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사단법인으로 조직된 대한민국지방의정회는 이를 지원할 법률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 법으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대한민국지방의정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며, 정관을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하면 성립합니다.
정회원은 퇴임한 지방의회의원이고, 명예회원은 현직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정 분야 전문직 종사자 중 의정회가 위촉하는 사람입니다.
의정회는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와 입법 제안, 지역 간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 주민복지 연구와 건의 등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의정회는 중앙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부는 특별시·광역시·도 등에, 지회는 시·군·구에 둡니다.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의정회 재정은 회비와 정관으로 정한 수입으로 충당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보조금을 준 경우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03발의·제출
- 2026-08-0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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