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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767 · 제22대 · 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2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산업단지 내 공장도 건축물 정기점검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포함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전 대덕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한 사고를 계기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장은 2015년 7월 불법 증축되었으나 대덕구청이 11년간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고,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다중이용 건축물 등 정기점검 대상에 공장 등을 추가합니다.제13조제1항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추가합니다.제18조제1항제4호의2

  3.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추가합니다.제27조제2항제8호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3조제1항: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제13조제1항: 다중이용 건축물, 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현행

    제18조제1항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목록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8조제1항제4호의2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추가합니다.

  • 현행

    제27조제2항의 보강대상 건축물 요건에 공장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27조제2항제8호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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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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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26발의·제출
  2.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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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3명

  • 더불어민주당23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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