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공장도 건축물 정기점검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포함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전 대덕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한 사고를 계기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장은 2015년 7월 불법 증축되었으나 대덕구청이 11년간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고,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다중이용 건축물 등 정기점검 대상에 공장 등을 추가합니다.제13조제1항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추가합니다.제18조제1항제4호의2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추가합니다.제27조제2항제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3조제1항: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3조제1항: 다중이용 건축물, 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현행
제18조제1항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목록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8조제1항제4호의2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추가합니다.
- 현행
제27조제2항의 보강대상 건축물 요건에 공장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제27조제2항제8호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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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6발의·제출
-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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