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770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첨단전략산업 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국방기술품질인증 제도를 방산 육성 수단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AI, 우주 등 첨단기술 기업이 방산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민간의 기술을 국방에 유입시킬 제도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방첨단전략산업을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는 국방첨단전략산업의 동향과 육성 전략이, 방위산업 실태조사에는 해당 산업의 기술 및 관련 기업 현황이 포함됩니다.
수출 지원에 한정되던 인증제도가 국방기술품질인증으로 확대되어 제품, 기술, 서비스를 대상으로 목적별로 운영되며, 인증 비용과 시험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인증을 받은 국방첨단전략산업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인증이 만료되거나 취소되면 지정도 취소됩니다.
방산혁신전문기업은 계약 시 참가자 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국방연구개발에 우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출을 위한 품질인증지원제15조제3항제4호
개정안국방기술품질인증 지원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 현행
국방기술품질인증 제도가 없고, 인증제도는 수출 지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 기술, 서비스를 대상으로 국방기술품질인증을 운영하며, 정기심사와 시정 명령, 인증 취소 근거가 마련됩니다.
- 현행
방산혁신전문기업 지정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국방첨단전략산업에서 국방기술품질인증을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계약 참가자격 제한이나 수의계약, 국방연구개발 우선 참여 등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 현행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에 국방기술품질인증 관련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국방기술품질원이 인증 심사 및 정기심사, 인증 기준의 수립·변경·폐지, 인증 관련 시설·기술 지원을 수행하도록 업무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6발의·제출
-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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