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784 · 제22대 · 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5일 국회 페이지 ↗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교육 사항을 포함하고, 관련 시책 마련 조항(제21조의2)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차이로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디지털취약계층이 소외되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디지털포용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지원 시책이 마련됩니다.
인공지능 평생교육 체계 구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항도 시책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제6조제2항제7호 신설
- 현행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에 관한 시책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는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디지털취약계층 교육지원, 인공지능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제21조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26발의·제출
- 2026-03-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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