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5.0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786 · 제22대 · 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4월 8일 국회 페이지 ↗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면 유류세액 인상분을 넘어서도 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데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유가가 한도 이상으로 오르면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등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43조제2항제2호
보조 금액 기준이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뀌어, 세액 인상분 외에 자원안보위기 시의 유류 구매 비용도 포함됩니다.
보조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제2호만 해당)이 추가되고, '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하도록 명칭이 바뀝니다.
기존 세액 인상분 보조 대상인 경유의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와 부탄의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제2호만 해당한다)ㆍ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조 대상은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보조 대상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등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5-07본회의 상정
- 2026-05-0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5-22정부 이송
- 2026-05-29공포21711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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